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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환불 및 총정리

by 달리는지식이 2024. 10. 18.

혹시 KBS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데도 매달 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이 있으셨나요? 이제 KBS 수신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KBS 수신료 환불과 분리징수 신청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직접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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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란?

KBS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KBS)에서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매달 납부하는 비용이에요. 이 비용은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매달 2,500원씩 자동으로 징수되어 왔어요. 문제는 KBS를 시청하지 않아도 이 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왜 분리징수가 필요할까요?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는 KBS 방송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예요. 요즘은 OTT 서비스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KBS를 선택적으로 시청하고 싶어하죠. 저도 대부분의 시간을 OTT로 보내다 보니, 전기요금에 포함된 수신료가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이 수신료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1. 고객센터 전화 신청하기

가장 간편한 방법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것이에요. 123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원과 연결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담원에게 직접 물어보고 해결했답니다. 다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 있을 때 전화를 하는 것이 좋아요.

2.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TV 보유 대수 변경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해서 이 방법을 선택했는데, 몇 번의 클릭만으로 끝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어요.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 신청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신청을 진행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직원분들이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을 도와주셔서, 시간 절약이 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셨는데, 함께 신청하면 더 간편하다고 하셨어요.

4. 직접 방문 신청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 지역 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신분증과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를 챙겨 가셔야 해요. 방문 신청의 장점은 상담원과 직접 이야기하며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본인의 일정에 맞춰서 방문하면 좋아요.

KBS 수신료 환불 방법

이미 납부한 KBS 수신료를 환불받고 싶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해요. 저도 TV를 보지 않는 기간 동안 낸 수신료를 돌려받기 위해 환불을 신청한 적이 있어요.

1. 고객번호 확인하기

환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이 번호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에 전화해서 찾을 수 있어요. 저도 고객번호를 모르고 있다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다시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환불 신청 전에 미리 고객번호를 준비해 두면 절차가 더 빨라요.

2.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환불 신청

KBS 고객센터(1588-1801)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에 전화해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어요. 상담원이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안내해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환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요.

3. 환불 대상 확인하기

환불을 받으려면 TV를 시청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해요. 최근 3개월 동안 TV를 보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 납부한 수신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집에 TV가 없으셨는데도 수신료를 내고 계시다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환불을 받으셨어요.

4. 환불 조건 충족하기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거지에서 전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수신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와 계좌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면 환불 절차가 더 간편해요.

KBS 수신료 미납 시 주의사항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전기가 끊기지는 않지만, 미납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1. 미납에 따른 추가 요금

수신료를 미납하면 매달 수신료의 3%, 즉 70원의 가산금이 추가돼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누적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제때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한 번 미납해서 가산금이 붙은 적이 있는데, 괜히 돈이 아까웠어요.

2. 강제 집행 가능성

미납이 계속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적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TV 수신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의 권리를 활용하세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는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시청하지 않는 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굳이 내지 않아도 돼서 저는 정말 만족스러워요. 물론 시청자들이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책임이 약해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겠지만요.여러분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고 싶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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